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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방해 시, 공무원은 차주에게 이동 명령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14 16:31:24 · 공유일 : 2019-02-14 20:02:1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차의 방법이나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 시ㆍ군공무원은 차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대전시 서구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공무원은 도로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다"면서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별개의 내용을 정하고 있고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별도로 규정한 도로교통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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