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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민주원,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2-14 17:08:12 · 공유일 : 2019-02-14 20:02:1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김 씨는 안 의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민주원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 김지은 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민 씨는 1심 재판 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 당시 묵었던 상화원 내 구조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민 씨가 증언했던 내용으로, 민 씨는 2017년 8월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인 `상화원`에서 주한중국대사 초청 행사로 머무를 당시 김 씨가 새벽에 부부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안 전 지사 부부를 내려다봤다고 주장했다.

민 씨는 "1심에 나온 김 씨의 주장은 안 씨와 00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것을 염려해 방문 앞 계단에서 지키고 있다가 깜박 잠이 들었을 뿐, 객실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객실의 문 윗부분은 반투명한 유리로 돼있었는데, 본인이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투명 유리를 통해 객실 안쪽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다시 내 숙소인 1층으로 내려갔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하며 "이것이 거짓말인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먼저 민 씨는 문의 상부가 불투명한 유리로 돼있었고 하부가 나무로 돼있어 김 씨의 증언대로 김 씨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면 안이 보일수도, 밖에 앉아있는 모습이 비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라며 침대에서 방문을 바라볼 수 없는 구조이기에 그 문 뒤에서 침대에 누운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덧붙였다.

민 씨는 이어서 "깨어있던 저와 눈을 쳐다본 것도 아니고 안 씨의 눈을 쳐다본 것이라면 왜 제게 사과를 했는지 설명이 돼야 한다"라며 김 씨가 (민 씨에게 나중에) 자신의 방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의 방이라면 왜 그렇게 살며시 들어와 조용히 있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민 씨는 또한 "김 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 씨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2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라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고 한중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안 씨의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부부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 씨의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진실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 씨는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다"라며 "제가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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