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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이달 15일부터 시행… ‘전기ㆍ수소차량’은 운행제한 없어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2-14 17:42:32 · 공유일 : 2019-02-14 20:02:2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세먼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1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는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와 같은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됐다.
자동차 운행 제한도 이루어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환경친화적인 전기 ‧ 수소 자동차나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이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추가 감축 대책이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2년도까지 35.8%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세먼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1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는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와 같은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됐다.
자동차 운행 제한도 이루어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환경친화적인 전기 ‧ 수소 자동차나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이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추가 감축 대책이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2년도까지 35.8%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