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국내 IT 기업에 중복 과세가 발생되는 등 우려가 있어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4일 세법당국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비차별 원칙에 따라 내외국법인 차별 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구글세를 도입하면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더해 중복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통상 분쟁, 유럽연합(EU) 도입 배경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세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하는 법인세 등의 세금을 뜻한다.
기재부는 EU는 매출 규모가 큰 자국 IT 기업이 거의 없어 디지털세를 도입하더라도 자국 기업들의 중복과세 우려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아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국내 다양한 기업이 법인세 외에도 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적 합의 여부,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 장기 대책 합의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 내에서도 구글세 도입에 대한 이견이 있고,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 분쟁 가능성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현행 제도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제도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국내 IT 기업에 중복 과세가 발생되는 등 우려가 있어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4일 세법당국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비차별 원칙에 따라 내외국법인 차별 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구글세를 도입하면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더해 중복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통상 분쟁, 유럽연합(EU) 도입 배경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세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하는 법인세 등의 세금을 뜻한다.
기재부는 EU는 매출 규모가 큰 자국 IT 기업이 거의 없어 디지털세를 도입하더라도 자국 기업들의 중복과세 우려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아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국내 다양한 기업이 법인세 외에도 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적 합의 여부,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 장기 대책 합의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 내에서도 구글세 도입에 대한 이견이 있고,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 분쟁 가능성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현행 제도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제도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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