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늘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
15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8월 14일 공포됐으며, 이후 6개월 간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거쳤다.
민관 합동 심의기구 `위원회` 구성
먼저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민관 합동 심의기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이를 위한 사무국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당장 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기획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ㆍ지원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법적 근거 확보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매뉴얼)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했다.
각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현장 영향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공사장에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을 조치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해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에 산업계 전반을 참여시켰다.
차량 운행 제한, 각 시도 조례 마련ㆍ시행
자동차 운행 제한은 각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당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동시에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하려 했으나, 인천ㆍ경기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부터 시행하며 인천ㆍ경기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시도는 환경부에서 무인단속시스템 상담(컨설팅) 지원과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 중이며, 대부분 무인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 모든 시도에서 긴급 자동차,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자동차, 특수공용목적 자동차(경찰ㆍ소방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전기ㆍ수소 등) 등은 운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휴업ㆍ휴원, 수업ㆍ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 매번 권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현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은 `초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에 권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ㆍ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포함시켰다.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시중에 유통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ㆍ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으며,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늘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
15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8월 14일 공포됐으며, 이후 6개월 간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거쳤다.
민관 합동 심의기구 `위원회` 구성
먼저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민관 합동 심의기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이를 위한 사무국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당장 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기획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ㆍ지원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법적 근거 확보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매뉴얼)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했다.
각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현장 영향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공사장에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을 조치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해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에 산업계 전반을 참여시켰다.
차량 운행 제한, 각 시도 조례 마련ㆍ시행
자동차 운행 제한은 각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당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동시에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하려 했으나, 인천ㆍ경기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부터 시행하며 인천ㆍ경기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시도는 환경부에서 무인단속시스템 상담(컨설팅) 지원과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 중이며, 대부분 무인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 모든 시도에서 긴급 자동차,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자동차, 특수공용목적 자동차(경찰ㆍ소방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전기ㆍ수소 등) 등은 운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휴업ㆍ휴원, 수업ㆍ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 매번 권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현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은 `초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에 권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ㆍ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포함시켰다.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시중에 유통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ㆍ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으며,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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