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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관리지역 지역주택조합사업 심사 규정 ‘완화’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2-15 16:51:58 · 공유일 : 2019-02-15 20:01:59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완화에 나서 미분양관리지역에 있는 소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예정이다.

15일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장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예비ㆍ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달 말일 공고해 다음날부터 시행했으나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고일로부터 5일 뒤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일반분양 비율이 전체 물량의 30% 이하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예비ㆍ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HUG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지방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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