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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체 계열회사 소속 임원 아닌 직원, 동별 대표자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15 16:57:06 · 공유일 : 2019-02-15 20:02:1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계열회사로서 그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계열회사로서 그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각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계열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어 `관리 주체의 계열회사`를 `관리 주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리 주체의 계열회사`의 소속 직원이 해당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원`은 이사, 감사 등 법인이나 단체의 주요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직원과 구별되고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속 임원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임원이 아닌 직원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열회사는 동일인에 의해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받으므로 서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그 계열회사 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더욱 긴밀하게 연관돼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계열회사로서 그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된다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관리 주체 및 그 계열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이익 보호를 위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만으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과 일반 직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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