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좀 더 넓은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넣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그린벨트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의 건축 연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각각 2배 늘어났다.
`서바이벌 게임시설`은 그린벨트 보전ㆍ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10년 이상 또는 지정 당시 그린벨트 거주자에게만 이를 설치할 자격을 주고 시설폐지 시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생업시설로 허용하는 야양장의 부대시설을 관리실, 세면장, 공동취사장 등으로,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각각 규정했다.
주차장이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린벨트에 입지해야만 기능ㆍ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은 허가 요건을 완화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비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좀 더 넓은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넣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그린벨트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의 건축 연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각각 2배 늘어났다.
`서바이벌 게임시설`은 그린벨트 보전ㆍ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10년 이상 또는 지정 당시 그린벨트 거주자에게만 이를 설치할 자격을 주고 시설폐지 시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생업시설로 허용하는 야양장의 부대시설을 관리실, 세면장, 공동취사장 등으로,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각각 규정했다.
주차장이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린벨트에 입지해야만 기능ㆍ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은 허가 요건을 완화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비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월 1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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