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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인중개사 ‘유사 감정평가’ 행위에 유죄 확정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15 18:13:21 · 공유일 : 2019-02-15 20:02:3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5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지난달(1월) 31일 열린 상고심에서 공인중개사 A씨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위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부동산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법」 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부감법 제43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에 따르면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삼정KPMG어드바이저리와 산양삼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을 한 행위도 법원에서 모두 부감법이 인정돼 유죄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상고심 판결은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여타 유사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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