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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플랜’ 타당성 재검토 소식에 강남권 도시정비사업 ‘들썩’
서울시 “연한에 따른 재검토 절차에 불과”… 전문가, 이른 기대는 ‘유의’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2-19 16:55:37 · 공유일 : 2019-02-19 20:01:56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동안 궤도 진입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이 다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강남권에서는 압구정3구역(현대아파트)이 최고 49층,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가 최고 50층 높이로 새로 짓기 위해 재건축 조합들이 공을 들이고 있으며,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과 강동구 천호3구역(도시환경정비) 역시 건설사들과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시가 주거 지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한강 뷰`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시가 아파트 높이를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 완화는 높은 용적률이 곧바로 개발 이익으로 이어지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들이 고대하는 방향이다.

시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서울 건축사업의 법적 최상위 근거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후속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2030 서울플랜은 1990년 수립된 `2000 서울플랜`과 1997년 마련된 `2011 서울플랜`, 2006년 완성된 `2020 서울플랜`에 이은 네 번째 기본계획으로 2014년 5월 마련돼, 올해 첫 재검토 시점을 맞았다.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은 35층보다 높게 지을 수 없다. 인근 건물의 조망권을 보장하고 신축 건물이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51층을 넘는 초고층 건물은 도심중심지의 복합 용도인 경우에만 지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 보이는 풍경과 창문을 볼 때 하늘이 얼마나 눈에 들어오는지 등을 층수별로 시현해 점수를 부여한다. 그만큼 조망권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란 의미이다. 이 때문에 같은 단지에 있더라도 위치와 층수에 따라 한강 조망권이 보장되는 집은 3.3㎡당 수천만 원 정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바꿀지는 미지수란 의견도 나와 조합들의 기대는 이르다는 전망도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재정비 연한이 도래해 높이 관리 기준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지역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높이 관리 원칙을 제시해 향후 불필요한 논란과 고질적 민원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재건축 35층 규제 등이 바뀔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 역시 서울시가 층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 섣부른 기대는 금지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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