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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40만 개 감소할 것… 탄력근무제 확대해야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2-19 18:42:09 · 공유일 : 2019-02-19 20:02:09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체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고용은 물론 생산과 소득까지 감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련공들은 대규모 실업에 처하고 서비스업 등 비숙련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반복노동시간과 비반복노동시간을 모두 단축 시 연간 ▲실질 GDP 약 10조7000억 원 ▲고용 약 40만1000명 ▲임금소득 약 5조6000억 원▲기업수 약 7만7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 자동화에 의해 ICT 자본이 0.1% 증가하고, 비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에는 반복노동시간만 단축할 때 보다 고용 감소가 약 6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주 52 근로시간 제한은 정책 의도와 달리 기업 수를 줄이고, 자동화에 따른 기계 일자리 대체 현상을 촉진시키는 등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감소시킨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숙련공과 비숙련공으로 구분해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 숙련공 일자리가 20만 개이상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들도 임금소득 증가 시 직업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분석 결과,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졌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ㆍ독일은 법정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국내보다 낮지만 독일은 6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운용하고 있고, 노사 합의 시 6개월 이상까지도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하다. 미국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주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국내보다 긴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모두 탄력근무제의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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