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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법인이 개인의 40배… 과세대상 5% 법인이 종부세 70% 납부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2-20 17:01:04 · 공유일 : 2019-02-20 20:01:55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등 고가(高價)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가 주목되고 있지만, 실제 종부세의 대부분은 소수의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남 양산을)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종부세 과세 대상은 41만 명, 총결정세액 1조6864억 원이며 이들 과세대상 중 5.5%(2만2716개)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1조1882억 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법인이 5230만 원, 개인이 130만 원으로 법인 부과액은 개인의 40배에 달했다.

재산종류별로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으나,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32만6314명(98.4%), 법인이 5449개(1.6%)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2955억 원(76.2%), 법인은 922억 원(23.8%)이었다. 1인당 평균세액은 개인은 9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은 1690만 원으로 18.8배에 달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인원은 개인이 많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고, 1인당 평균세액은 약 16.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5만8763명(82.6%), 법인이 1만2393개(17.4%)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1526억 원(22.3%), 법인이 5309억 원(77.7%)으로 법인이 3.5배 많았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4280만 원)이 개인(260만 원)보다 16.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대상 법인 중 4874개(21.5%)로 가장 수가 적었으나 세액은 56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세액도 1억1590만 원이었다.

서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하면서,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산 불평등 문제도 주택ㆍ가계뿐만 아니라 토지ㆍ법인을 포함해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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