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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그룹 압수수색… ‘차량 엔진 결함 은폐 의혹’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2-20 18:29:29 · 공유일 : 2019-02-20 20:02:06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현대ㆍ기아차가 차량 제작 결함 등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계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ㆍ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2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 결함을 현대ㆍ기아차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 의뢰가 있었던 사건 모두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ㆍ기아차가 엔진 제작 결함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까지 이를 은폐하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처를 미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5월 현대ㆍ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강제리콜 대상에는 ▲제네시스(BH)ㆍ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ㆍ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ㆍ카니발(VQ)ㆍ싼타페(CM)ㆍ투싼(LM)ㆍ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ㆍLF쏘나타하이브리드ㆍ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ㆍ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을 2016년 5월께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다는 전 현대차 직원의 내부 제보문건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건과 관련해서도 2016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년 4월 현대ㆍ기아차가 YF소나타 등에 장착된 세타2엔진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서야 갑자기 리콜을 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2017년 현대차는 세타2 엔진 사용 차량에서 시동 꺼짐 등 위험을 가진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서울YMCA는 "2010년부터 8년간 결함을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며 `늑장 리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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