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뛰며 상가, 사무실, 농지와 같은 주택을 제외한 토지에서만 재산세 5413억 원이 추가로 걷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의 요청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올해 지자체 17곳은 주택 외 부동산 재산세로 총 6조2278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413억 원(9.5%)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가 13.9% 오른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1조9474억 원을 거두며 전년보다 2826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09억 원 증가한 1조6913억 원, 인천광역시는 154억 원 늘어난 3557억 원, 부산광역시는 337억 원 늘어난 3488억 원, 경남은 139억 원 증가한 3076억 원 수준의 재산세를 거둘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주택 외 부동산 1필지 당 평균 재산세를 보면 서울은 16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4만 원(17%)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과 광주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1필지 당 평균 재산세는 각각 60만3000원, 28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3.9%로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부산 10.3%, 제주 9.7% 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도 상승했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뛰며 상가, 사무실, 농지와 같은 주택을 제외한 토지에서만 재산세 5413억 원이 추가로 걷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의 요청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올해 지자체 17곳은 주택 외 부동산 재산세로 총 6조2278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413억 원(9.5%)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가 13.9% 오른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1조9474억 원을 거두며 전년보다 2826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09억 원 증가한 1조6913억 원, 인천광역시는 154억 원 늘어난 3557억 원, 부산광역시는 337억 원 늘어난 3488억 원, 경남은 139억 원 증가한 3076억 원 수준의 재산세를 거둘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주택 외 부동산 1필지 당 평균 재산세를 보면 서울은 16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4만 원(17%)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과 광주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1필지 당 평균 재산세는 각각 60만3000원, 28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3.9%로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부산 10.3%, 제주 9.7% 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도 상승했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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