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에 소재한 F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9년 7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1년 7월 26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9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B는 정비구역 내 소재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로부터 거주하여 온 거주자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F조합은 A소유 집합건물 및 대지권에 관한 보상협의를 거쳐 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B는 소유 집합건물에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였는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등에 의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F조합을 상대로 이를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F조합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계산 기준이 되는 가구원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보상 시점까지 계속하여 거주해온 세대원이어야 하는데 B의 세대원인 C와 D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 비로소 전입하였으므로 가구원으로 볼 수 없고, 이주정착금 산정을 위한 기준가액은 건축물 가액에 한하므로 B가 소유한 집합건물의 대지권 가액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3년 1월 10일 선고ㆍ2011두19031 판결)"고 전제하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본문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구원수의 판단 기준시점을 건축물의 보상시점으로 보고 있는 이상 보상시점인 수용재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세대원의 수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공람 및 공고일로부터 계속하여 세대원으로 거주하여야 주거이전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F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경우 별도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의 적정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집합건물인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대지 부분의 보상액을 공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주정착금 산정 시 집합건물의 대지권 가액을 건축물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F조합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년 8월 8일 선고ㆍ2017구단9184 판결).
A시에 소재한 F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9년 7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1년 7월 26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9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B는 정비구역 내 소재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로부터 거주하여 온 거주자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F조합은 A소유 집합건물 및 대지권에 관한 보상협의를 거쳐 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B는 소유 집합건물에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였는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등에 의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F조합을 상대로 이를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F조합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계산 기준이 되는 가구원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보상 시점까지 계속하여 거주해온 세대원이어야 하는데 B의 세대원인 C와 D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 비로소 전입하였으므로 가구원으로 볼 수 없고, 이주정착금 산정을 위한 기준가액은 건축물 가액에 한하므로 B가 소유한 집합건물의 대지권 가액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3년 1월 10일 선고ㆍ2011두19031 판결)"고 전제하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본문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구원수의 판단 기준시점을 건축물의 보상시점으로 보고 있는 이상 보상시점인 수용재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세대원의 수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공람 및 공고일로부터 계속하여 세대원으로 거주하여야 주거이전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F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경우 별도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의 적정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집합건물인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대지 부분의 보상액을 공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주정착금 산정 시 집합건물의 대지권 가액을 건축물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F조합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년 8월 8일 선고ㆍ2017구단9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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