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심은 "피고 보증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그 보증서를 기초로 발급된 확인서에 의해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보증인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원고 앞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판결에 의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했다.
이에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가배상법(2005년 7월 13일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70년 11월 24일 선고ㆍ70다2253 판결 등 참조,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
이에 원심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배상책임을 긍정하면서 그 전제로서, 피고 보증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무 중 보증서 발급 사무를 위탁받아 소외 2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공무를 실질적ㆍ독립적으로 수행했으므로 그 업무 범위 내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 양수인 등이 등기소에 출석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확인서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면서 "이러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보증인은 사실상 양수인 등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틀림없다고 판단될 때 일정한 서식의 보증서에 날인하고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인 중 지정받은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의 서면 통지를 거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밟은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증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보증인을 위촉하는 관청은 소정 요건을 갖춘 주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데 그치고 대장소관청은 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뿐 행정관청이 보증인의 직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즉, 보증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 받으면서도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받지 못하는 반면, 재량을 가지고 발급신청의 진위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 보증인들이 구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라고 잘못 전제한 다음, 피고 제주도가 비용부담자로서 피고 보증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공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제주도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면서 동시에 "피고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심은 "피고 보증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그 보증서를 기초로 발급된 확인서에 의해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보증인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원고 앞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판결에 의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했다.
이에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가배상법(2005년 7월 13일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70년 11월 24일 선고ㆍ70다2253 판결 등 참조,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
이에 원심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배상책임을 긍정하면서 그 전제로서, 피고 보증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무 중 보증서 발급 사무를 위탁받아 소외 2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공무를 실질적ㆍ독립적으로 수행했으므로 그 업무 범위 내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 양수인 등이 등기소에 출석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확인서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면서 "이러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보증인은 사실상 양수인 등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틀림없다고 판단될 때 일정한 서식의 보증서에 날인하고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인 중 지정받은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의 서면 통지를 거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밟은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증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보증인을 위촉하는 관청은 소정 요건을 갖춘 주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데 그치고 대장소관청은 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뿐 행정관청이 보증인의 직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즉, 보증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 받으면서도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받지 못하는 반면, 재량을 가지고 발급신청의 진위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 보증인들이 구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라고 잘못 전제한 다음, 피고 제주도가 비용부담자로서 피고 보증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공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제주도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면서 동시에 "피고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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