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법제처는 경기 하남시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학교용지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교육감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돼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주택 분양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법 제5항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자 등에게 부담금 면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면제 사유가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야 하고 그 사유가 ▲임의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 제2호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 제2호의 임의적 면제 사유의 해당함에도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법제처는 경기 하남시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학교용지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교육감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돼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주택 분양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법 제5항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자 등에게 부담금 면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면제 사유가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야 하고 그 사유가 ▲임의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 제2호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 제2호의 임의적 면제 사유의 해당함에도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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