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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법 용어 명확성 제고하나?
변재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5조제1항제3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22 16:24:28 · 공유일 : 2019-02-22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법 관련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 제35조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그는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변 의원은 "법은 논란이나 혼동할 여지가 없도록 명확해야 한다"며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법을 명확히 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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