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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율목 재개발, 시공자 선정 ‘착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22 17:24:45 · 공유일 : 2019-02-22 20:01:4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율목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해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483번길 68(경동) 및 서해대로497번길 32(율목동) 일대 3만421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율목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해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483번길 68(경동) 및 서해대로497번길 32(율목동) 일대 3만421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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