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임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충남 당진시 및 민원인 등이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어 "그런데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은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직위의 자격 요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에 우선해 지방공무원법령 및 그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건소장의 임용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 및 관계 법령과 지역보건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라면서 "보건소장과 같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돼 관련 법령에서 자격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적격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개방형직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령과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 밖의`라는 표현은 입법기술 상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하는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역보건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령으로서 그에 준하는 법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임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충남 당진시 및 민원인 등이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어 "그런데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은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직위의 자격 요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에 우선해 지방공무원법령 및 그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건소장의 임용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 및 관계 법령과 지역보건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라면서 "보건소장과 같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돼 관련 법령에서 자격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적격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개방형직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령과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 밖의`라는 표현은 입법기술 상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하는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역보건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령으로서 그에 준하는 법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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