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입했기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증언과 검찰의 증거수집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명위 위장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포탈한 종합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 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장에서 나온 김회장은 "본인은 무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입했기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증언과 검찰의 증거수집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명위 위장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포탈한 종합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 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장에서 나온 김회장은 "본인은 무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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