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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임단협 타결 “파업 피했다”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2-22 18:05:41 · 공유일 : 2019-02-22 20:02:18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업계 노조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조합 파업이 예고됐던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가 파업을 피했다. 임금인상률 2.9%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22일 중앙회는 박재식 중앙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이 직접 만나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ㆍ사는 직원들의 임금을 2.9% 인상하고, 이들에게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25만 원의 격려금을 주는 데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직원 임금 인상률 4%와 설ㆍ추석 명절 각각 80만 원의 격려금 지급에 요구했다. 반면 중앙회 측은 임금인상률은 2.9%와 명절 특별격려금을 25만 원씩 총 50만 원을 제시했었다. 중앙회 측 제안에 노조가 합의하면서 파업 수순을 면했다.

정 노조위원장은 "대부분 저축은행의 전산을 맡은 중앙회가 멈췄을 때 업계 타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조합원들이 공감했다"며 "새 회장 취임 후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 발목을 잡기보다 잘 해결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 18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 99명이 찬성해 파업 쟁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1973년 중앙회 설립 46년 만에 첫 파업 수순이 예고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서 파업을 피했다.

박재식 회장은 "회원사와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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