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에 대한 합의가 노ㆍ사ㆍ정의 마라톤 협상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이달 19일 노ㆍ사ㆍ정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노ㆍ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노동계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일중독을 치유하고 여유가 있는 삶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경영계의 반발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재계는 탄력근로 확대의 문제점으로 도입 요건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로 탄력근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합의안은 탄력근로제 실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것뿐만 아니라 실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탄력근로시간 계획을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업무량 변동이 있을 경우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업무량 증가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무스케줄을 주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ㆍ사 협의로 근무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제도 활용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ㆍ사ㆍ정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산업현장 고충에 공감하고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낸 만큼 노ㆍ사 양측은 탄력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데 관계자들은 중지를 모았다. 특히 경영계의 단위기간 확대 요구가 수용된 만큼 기업들은 탄력근로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근로자들과의 대화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에 앞서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외에도 그동안 발의된 입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한꺼번에 16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ㆍ사 관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떄문이다. 기대 효과와 함께 갑작스러운 단축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와 신속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개선 합의사항이 입법화돼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노ㆍ사ㆍ정의 지속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향후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노ㆍ사가 대화를 통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에 대한 합의가 노ㆍ사ㆍ정의 마라톤 협상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이달 19일 노ㆍ사ㆍ정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노ㆍ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노동계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일중독을 치유하고 여유가 있는 삶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경영계의 반발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재계는 탄력근로 확대의 문제점으로 도입 요건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로 탄력근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합의안은 탄력근로제 실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것뿐만 아니라 실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탄력근로시간 계획을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업무량 변동이 있을 경우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업무량 증가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무스케줄을 주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ㆍ사 협의로 근무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제도 활용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ㆍ사ㆍ정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산업현장 고충에 공감하고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낸 만큼 노ㆍ사 양측은 탄력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데 관계자들은 중지를 모았다. 특히 경영계의 단위기간 확대 요구가 수용된 만큼 기업들은 탄력근로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근로자들과의 대화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에 앞서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외에도 그동안 발의된 입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한꺼번에 16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ㆍ사 관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떄문이다. 기대 효과와 함께 갑작스러운 단축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와 신속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개선 합의사항이 입법화돼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노ㆍ사ㆍ정의 지속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향후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노ㆍ사가 대화를 통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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