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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시장 투명성 제고되나?
임재훈 의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1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25 17:59:46 · 공유일 : 2019-02-25 20:01: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소 불투명한 승강기 유지관리시장 내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뤄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해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승강기의 유지관리가 제조사에게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는 등의 이유로 제조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승강기시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은 국가 책무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시장 내 규정이 마련돼 승강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소 불투명한 승강기 유지관리시장 내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뤄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해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승강기의 유지관리가 제조사에게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는 등의 이유로 제조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승강기시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은 국가 책무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시장 내 규정이 마련돼 승강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