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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진연립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25 16:05:39 · 공유일 : 2019-02-25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모진연립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광진구는 이달 8일 모진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화양동 499-18 외 1필지 일대 2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04%, 용적률 249.8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면적 증감 없는 단위세대 평면 및 면적 변경 ▲전이보 변경으로 인한 기둥추가 ▲장애인주차 2대 위치변경 ▲주차변경으로 인한 조경위치 및 면적 변경 ▲주차램프 경사도 조정을 위한 지하층고 400㎜ 조정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곳은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으로부터 도보로 3분권내 있는 등 교통 환경이 무난하고, 인근에 세종대와 건국대 등 명문 대학이 위치해 있어 젊은 층 수요도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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