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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6543명… 9개월 만에 ‘최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25 14:57:49 · 공유일 : 2019-02-25 20:01:5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1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가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현재 임대사업자 수는 총 41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는 전월 대비 54.6% 감소했으며, 전년도(2017년 1월~2018년 12월) 월평균(8898명) 대비 73.5%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서 71.4%로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월 5421명 대비 58.2%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는 4673명으로 전월 1만1190명 대비 58.2% 감소했다. 지방은 1870명으로 전월 3228명 대비 42% 줄었다.

전국에서 지난 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5238가구이며, 현재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7000가구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 수는 전월 대비 58.7%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2017년 1월~2018년 12월) 월평균(2만2323가구) 대비 68.3%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에서 66.4%로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24가구로 전월 1만2395가구 대비 61.1%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는 1만113가구로 전월 2만5956가구 대비 61% 줄었다. 지방은 5125가구로 전월 1만987가구 대비 53.4%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규 등록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조정한 9ㆍ13 부동산 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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