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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 62개로 ‘확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25 15:02:31 · 공유일 : 2019-02-25 20:01:5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3월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나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지난 22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돼 시행이 늦어졌다.

건설업계는 과거 2007~2012년에도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났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었고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한 바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오는 3월 중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돼 앞으로 과천ㆍ하남ㆍ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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