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은 재건축 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아파트지구에 2개 이상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 조합별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후에 하나의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변경하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은 재건축 조합별 사업구역과 아파트지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도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는 아파트지구를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25조 및 제26조제3항에서는 종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건축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지구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도지구이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복수일 것이 전제된다"면서 "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이고,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25조제2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제31조제1항)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고려하면 재건축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전제로 하며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에는 하나의 재건축 조합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지구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 제도의 취지 및 운영 방식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위 부칙의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새로운 행정행위 없이도 종전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및 아파트지구를 유효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안과 같이 이후에 아파트지구에서 둘 이상의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 조합별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져 각각의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이 구분되는 경우까지 이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보아 이후 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아파트지구에서 같은 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뤄지고 재건축 조합별로 사업구역이 구분되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것은 하나의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은 재건축 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체계 및 사업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결론지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은 재건축 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아파트지구에 2개 이상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 조합별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후에 하나의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변경하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은 재건축 조합별 사업구역과 아파트지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도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는 아파트지구를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25조 및 제26조제3항에서는 종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건축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지구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도지구이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복수일 것이 전제된다"면서 "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이고,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25조제2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제31조제1항)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고려하면 재건축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전제로 하며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에는 하나의 재건축 조합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지구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 제도의 취지 및 운영 방식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위 부칙의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새로운 행정행위 없이도 종전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및 아파트지구를 유효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안과 같이 이후에 아파트지구에서 둘 이상의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 조합별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져 각각의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이 구분되는 경우까지 이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보아 이후 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아파트지구에서 같은 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뤄지고 재건축 조합별로 사업구역이 구분되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것은 하나의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은 재건축 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체계 및 사업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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