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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사업지원회 소속 위촉위원, 향후 시행 사업 이해도 높아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25 15:31:15 · 공유일 : 2019-02-25 20:02:0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은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ㆍ경험을 말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은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을 말하는지, 아니면 과거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 시행했던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만을 말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는 지원계획ㆍ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지원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위원회에 위촉위원을 둔 취지는 군 공항 이전 시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촉위원은 실제 시행될 분야의 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될 지원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면서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은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시 시행 가능한 지원사업은 과거 시행된 군사시설 이전 관련 지원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원위원회에 과거 시행했던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만이 반복적으로 위촉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분야의 지원사업에 관한 전문가가 위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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