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ㆍ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도급단계를 줄이고, 부계약자의 직접시공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되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는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ㆍ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단,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또한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ㆍ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정착되도록 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ㆍ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도급단계를 줄이고, 부계약자의 직접시공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되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는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ㆍ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단,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또한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ㆍ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정착되도록 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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