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공정률 6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택한 단지에서 사업비를 대출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 후분양 주택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택사업자가 후분양을 하려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금리가 높아(6~10%)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했으나, HUG 후분양 대출보증에 가입하면 3.5~4%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HUG에 따르면, 평택시 칠원동 `평택 신촌지구 A3블럭사업`(1134가구)은 아파트 준공 후인 2021년 8월 분양 예정이며, 이번 `후분양 대출보증`을 통해 총 분양대금의 약 70%를 조달했다.
HUG `후분양 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정률 60%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 분양하는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 전 보증`과 `입주자 모집 승인 후 보증`으로 나뉜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후분양로드맵(장기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HUG는, 보증 대상(총 세대수 60%→100%) 및 한도(세대별 분양가 60~70% 차등→70%로 일원화)를 확대했다. 또한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후분양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등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후분양 대출보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후분양 대출보증으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 후분양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공정률 6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택한 단지에서 사업비를 대출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 후분양 주택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택사업자가 후분양을 하려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금리가 높아(6~10%)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했으나, HUG 후분양 대출보증에 가입하면 3.5~4%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HUG에 따르면, 평택시 칠원동 `평택 신촌지구 A3블럭사업`(1134가구)은 아파트 준공 후인 2021년 8월 분양 예정이며, 이번 `후분양 대출보증`을 통해 총 분양대금의 약 70%를 조달했다.
HUG `후분양 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정률 60%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 분양하는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 전 보증`과 `입주자 모집 승인 후 보증`으로 나뉜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후분양로드맵(장기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HUG는, 보증 대상(총 세대수 60%→100%) 및 한도(세대별 분양가 60~70% 차등→70%로 일원화)를 확대했다. 또한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후분양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등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후분양 대출보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후분양 대출보증으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 후분양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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