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이날 고시했다.
지금껏 턴키 발주 대상은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 건축물(연면적 3만 ㎡ 이상) 등으로 제한됐으나,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ㆍ시공 단계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에는 ▲BIM기반 스마트설계(지형ㆍ지반 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ㆍ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등이 있다.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막을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 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 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이날 고시했다.
지금껏 턴키 발주 대상은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 건축물(연면적 3만 ㎡ 이상) 등으로 제한됐으나,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ㆍ시공 단계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에는 ▲BIM기반 스마트설계(지형ㆍ지반 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ㆍ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등이 있다.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막을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 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 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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