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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약 단계서 정한다… 국토부, 법 개정 추진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26 14:51:51 · 공유일 : 2019-02-26 20:01:4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의를 잔금 지급 단계가 아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수수료 최대 요율이 공인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처럼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6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단계에서 통상 최대 요율의 수수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 수수료율을 제시하면 계약자들은 이미 거래가 마무리 된 단계에서 수수료율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변경된 시행규칙은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잔금 지급 단계 이전인 계약 단계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계약자가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과 합의된 수수료를 기재하는 서식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법정 상한선일 뿐 고정 요율이 아니고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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