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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높아진 부동산 보유세 부담에 ‘증여’로 돌파구 찾는다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2-26 15:57:20 · 공유일 : 2019-02-26 20:01:53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자산관리 전문가를 찾아 증여 상담을 청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주택 거래가 말라붙은 상황 속에서 증여세 절세 등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4주 연속 하락했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집계된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도 하루 평균 38.8건으로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상황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자산 보유자가 살아있을 때 넘겨주는 방법이다. 재산 가격을 증여 당시 시세로 평가하되, 배우자와 가족에게 증여할 때는 재산 가액에서 일정한 액수를 공제해준다. 배우자는 6억 원, 자녀 등 직계존속과 손주 등 직계비속은 5000만 원(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가까운 친인척은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매긴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그 외 다른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시세가 낮게 형성됐을 때 아파트를 증여하면 떨어진 집값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평가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증여세율도 높다. 증여재산 가격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땐 10%지만, 1억~5억 원은 20%, 5억~10억 원은 30%로 늘어난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50%에 달한다.

상가나 땅 같은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라 당분간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 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내에게 입주권의 권리가격과 프리미엄을 각각 1억 원, 5억 원으로 산정해 미리 증여하는 편이 낫다"며 "나중에 갖고 있던 입주권이나 신축 아파트를 처분한 차익을 4억 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취득가격이 증여액인 6억 원으로 잡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합해 1억7000원만 원 가까이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02%를 기록했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9.42%로 치솟았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4.8%로 올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에는 5.51% 오르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평균 9.13% 인상됐다. 평균 현실화율은 53%다. 정부는 고가주택이나 비싼 땅일수록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땅이나 단독주택에 비해 시세가 공시가격에 반영된 비율이 높아, 오는 4월에 발표되는 인상률이 토지나 단독주택 인상률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년 기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68.1%로, 같은 시기 단독주택(51.8%)과 토지(62.6%)의 시세반영률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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