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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무더기로 사들여 ‘불법 분양’ 부동산 업자들 징역형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26 15:44:27 · 공유일 : 2019-02-26 20:01:5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 통장을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웃돈을 얹어 판 부동산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2억43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6)씨 등 4명에겐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수원시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주택청약 통장 187개를 개당 300~350만 원에 사들인 뒤 신도시 등의 아파트 특별공급분에 분양을 신청했다. 이후 당첨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등 250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ㆍ변조하고 통장 명의자의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공급 시행사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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