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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빈집ㆍ소규모 정비사업 근거 마련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2-26 15:43:31 · 공유일 : 2019-02-26 20:01:58


[아유경제=김학형] 전남 도내에서 방치된 빈집 철거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선국 의원(목포3)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빈집 철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으며,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등에게 빈집 철거 및 보상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현재 전남도내 4만여 가구에 이르는 빈집과 오래된 소규모주택들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돼 도민의 주거환경 및 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는 사업을 말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단독ㆍ다세대주택 등 노후ㆍ불량 건축 밀집지역 및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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