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를,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협정, 도로설치 등에 대한 의제 처리 조항을 추가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에는 신탁업자 등 사업대행자를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동시에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대상에 주민합의체 대표자가 누락돼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렸다.
이에 윤 의원은 "감독 등과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를,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협정, 도로설치 등에 대한 의제 처리 조항을 추가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에는 신탁업자 등 사업대행자를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동시에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대상에 주민합의체 대표자가 누락돼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렸다.
이에 윤 의원은 "감독 등과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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