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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덕3-20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2-26 17:39:00 · 공유일 : 2019-02-26 20:02:2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3-20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20일 대구시는 봉덕3-20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서2길 24(봉덕동) 일원 2만54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7.8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년 이내이며 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되는 세대수는 271가구가 증가돼 총 493가구로 신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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