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형 증권사들이 물고 물린 1600억 원대 어음(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ㆍABCP) 부도 사건을 둘러싸고 금융투자업계에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5월 발행한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하 CERCG)의 ABCP다. ABCP는 만기에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투자자가 담보를 챙기거나, 담보를 현금화시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ABCP를 발행할 땐 신용도 높은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다.
지난 26일 경찰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특수목적회사(SPC) `금정제십이차`를 통해 CERCG의 역외 자회사(CERCG캐피탈)가 발행한 회사채 1억5000만 달러를 담보(기초 자산)로 삼은 ABCP(1646억 원)를 발행해 현대차증권(500억 원), KB증권(200억 원) 등 국내 증권사들에게 팔았다.
해당 ABCP 채권은 현대차투자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과 KTB 골든브릿지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에도 판매됐다. 그런데 발행 직후 이 ABCP는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같은 달 CERCG캐피털의 채권에 크로스디폴트(Cross Defaultㆍ동반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약 5개월 뒤 ABCP 만기일인 지난해 11월 9일, CERCG 본사는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회사채는 부도가 났으며, 이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담은 ABCP도 동반부도가 발생했다.
ABCP를 판매한 한화투자증권은 "우리는 단순한 중개 역할이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한화투자증권이 ABCP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요 정보를 일부러 알리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판매사와 인수사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법정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놓고 경찰과 판매사, 이를 투자한 기관들 간의 법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10월 26일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며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 회사 직원 A씨가 금융상품을 팔면서 중요 사안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대차증권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판매사라는 법적문제보다 판매과정에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고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채에 대한 CERCG 본사의 지급보증 실제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한화투자증권이 ABCP 판매 당시 제공했던 `투자설명서`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외환국(SAFE)이 CERCG 본사의 지급보증 승인한 이력이 없다는 점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서 한화투자증권 ABCP 판매실무자가 이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왜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도 수사 중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법적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비롯해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을 상대로 해당 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주관사가 아니라 단순한 중개를 담당하는 주선사다"며 "실사 의무가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형 증권사들이 물고 물린 1600억 원대 어음(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ㆍABCP) 부도 사건을 둘러싸고 금융투자업계에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5월 발행한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하 CERCG)의 ABCP다. ABCP는 만기에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투자자가 담보를 챙기거나, 담보를 현금화시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ABCP를 발행할 땐 신용도 높은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다.
지난 26일 경찰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특수목적회사(SPC) `금정제십이차`를 통해 CERCG의 역외 자회사(CERCG캐피탈)가 발행한 회사채 1억5000만 달러를 담보(기초 자산)로 삼은 ABCP(1646억 원)를 발행해 현대차증권(500억 원), KB증권(200억 원) 등 국내 증권사들에게 팔았다.
해당 ABCP 채권은 현대차투자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과 KTB 골든브릿지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에도 판매됐다. 그런데 발행 직후 이 ABCP는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같은 달 CERCG캐피털의 채권에 크로스디폴트(Cross Defaultㆍ동반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약 5개월 뒤 ABCP 만기일인 지난해 11월 9일, CERCG 본사는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회사채는 부도가 났으며, 이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담은 ABCP도 동반부도가 발생했다.
ABCP를 판매한 한화투자증권은 "우리는 단순한 중개 역할이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한화투자증권이 ABCP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요 정보를 일부러 알리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판매사와 인수사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법정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놓고 경찰과 판매사, 이를 투자한 기관들 간의 법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10월 26일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며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 회사 직원 A씨가 금융상품을 팔면서 중요 사안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대차증권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판매사라는 법적문제보다 판매과정에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고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채에 대한 CERCG 본사의 지급보증 실제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한화투자증권이 ABCP 판매 당시 제공했던 `투자설명서`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외환국(SAFE)이 CERCG 본사의 지급보증 승인한 이력이 없다는 점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서 한화투자증권 ABCP 판매실무자가 이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왜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도 수사 중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법적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비롯해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을 상대로 해당 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주관사가 아니라 단순한 중개를 담당하는 주선사다"며 "실사 의무가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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