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남양주시는 덕소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543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권혁현)은 이곳에 건폐율 23.79%, 용적률 269.68%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5~2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5가구(임대주택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가구 ▲59㎡ 211가구 ▲84㎡ 8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남양주시는 덕소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543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권혁현)은 이곳에 건폐율 23.79%, 용적률 269.68%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5~2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5가구(임대주택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가구 ▲59㎡ 211가구 ▲84㎡ 8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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