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올해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한다.
27일 서울시는 저소득층 2000가구, 신혼부부 400가구 등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총 2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를 입주자가 부담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추가 시 9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경우, 기준금액은 가구당 1억2000만 원 이내, 실 지원 금액은 최대 1억14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 추가 시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2억4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억92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27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1순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은 50% 이하 292만3452원, 70% 이하 409만2832원, 100% 이하는 584만6903원으로 파악됐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며,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3~6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거주 중인 집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다음 달(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에 등재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올해 6월 28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400가구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학형] 올해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한다.
27일 서울시는 저소득층 2000가구, 신혼부부 400가구 등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총 2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를 입주자가 부담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추가 시 9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경우, 기준금액은 가구당 1억2000만 원 이내, 실 지원 금액은 최대 1억14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 추가 시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2억4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억92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27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1순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은 50% 이하 292만3452원, 70% 이하 409만2832원, 100% 이하는 584만6903원으로 파악됐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며,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3~6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거주 중인 집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다음 달(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에 등재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올해 6월 28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400가구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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