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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통지 전자문서로 송달 가능해지나?
홍익표 의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6조제3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27 16:56:00 · 공유일 : 2019-02-27 20:02:2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이하 재건축 부담금) 통지 시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납부의무자가 통지받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이를 심사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부담금 심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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