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양평군은 양평읍 창대리 650-2 일원(면적 2만9544㎡)에 위치한 창대1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며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고시했다.
이곳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계획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개발계획에 따라 거의 자연녹지지역이던 창대1지구 2만2997㎡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사업시행자는 ㈜에스와이피, ㈜에코이씨이며 시행 방법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다.
공동주택을 짓는 주거용지는 면적 2만785㎡(70.3%)를 차지한다. 도시기반시설은 면적 6547㎡(22.2%)에 소공원 2개소(5113㎡), 경관녹지 1개소(490㎡)과 주차장 1개소(175㎡), 도로 2개소(769㎡)를 신설한다. 이 밖에 근린생활시설이 2212㎡(7.5%)를 차지한다.
[아유경제=김학형]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됐다.
27일 양평군은 양평읍 창대리 650-2 일원(면적 2만9544㎡)에 위치한 창대1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며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고시했다.
이곳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계획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개발계획에 따라 거의 자연녹지지역이던 창대1지구 2만2997㎡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사업시행자는 ㈜에스와이피, ㈜에코이씨이며 시행 방법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다.
공동주택을 짓는 주거용지는 면적 2만785㎡(70.3%)를 차지한다. 도시기반시설은 면적 6547㎡(22.2%)에 소공원 2개소(5113㎡), 경관녹지 1개소(490㎡)과 주차장 1개소(175㎡), 도로 2개소(769㎡)를 신설한다. 이 밖에 근린생활시설이 2212㎡(7.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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