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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115-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서 ‘해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27 18:05:22 · 공유일 : 2019-02-27 20:02:3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15-3구역(재개발)이 결국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지난 20일 수원시는 팔달구 갓매산로86번길 36(고등동) 일원의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면적 6만4233㎡)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했으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 사용 비용 신청 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팔달115-3구역은 2009년 3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2017년 12월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가 신청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이 원하면 재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은 유지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민들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에는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21곳 가운데 9곳이 취소됐고, 1곳이 완료됐으며, 11곳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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