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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28 16:37:26 · 공유일 : 2019-02-28 20:02:1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5년 12월 부동산 투기대책본부에 이어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고ㆍ접수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인지할 경우 홈페이지 내 소통참여란에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불법 거래행위는 `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토지거래허가위반신고`로 구분해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센터 신고설치와 함께 부동산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신고센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5년 12월 부동산 투기대책본부에 이어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고ㆍ접수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인지할 경우 홈페이지 내 소통참여란에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불법 거래행위는 `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토지거래허가위반신고`로 구분해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센터 신고설치와 함께 부동산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신고센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