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여도 현금자산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혼부부(예정자 포함)도 결혼에 따른 이사 등의 경우 대부분 주택도 시 기금(이하 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자가 기존주택보다 보증금이 비싼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차액에 대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이용자도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을 받은 경우는 대환을 허용하고 있어 대출 실행일에 기존 대출금(은행전세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금 대출자의 대다수(95% 내외)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받고 있어 대부분 융자가 가능하며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타 기관보증 이용자에게도 조건을 완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의 대상주택 보증금 한도 및 대출 한도는 한정된 기금 재원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봤다.
한편,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면 모두 상환한 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라도 일시적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가능할 만큼 현금자산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수도권 3억 원 보증금 내에서 최대 80%가 아닌 2억 원 대출 제한은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여도 현금자산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혼부부(예정자 포함)도 결혼에 따른 이사 등의 경우 대부분 주택도 시 기금(이하 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자가 기존주택보다 보증금이 비싼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차액에 대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이용자도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을 받은 경우는 대환을 허용하고 있어 대출 실행일에 기존 대출금(은행전세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금 대출자의 대다수(95% 내외)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받고 있어 대부분 융자가 가능하며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타 기관보증 이용자에게도 조건을 완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의 대상주택 보증금 한도 및 대출 한도는 한정된 기금 재원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봤다.
한편,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면 모두 상환한 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라도 일시적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가능할 만큼 현금자산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수도권 3억 원 보증금 내에서 최대 80%가 아닌 2억 원 대출 제한은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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