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이달 28일 확정, 공고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 공동주택 비율은 2017년 말 기준 65.3%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그 내용은 복잡ㆍ다양해지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 준칙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500가구 이상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완화 ▲의결권 행사 주체 명확화로 사전 분쟁 예방 등 총 33개 조항을 신설ㆍ개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결된 안건의 고의적인 반복 제안을 방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구성원 미달 시 의결 방안과 운영경비 현실화도 마련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시 관리직원이 감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별 실정에 맞게 관리직원 정원을 전국 최초로 규약에 정하도록 했다.
투명한 선거 운영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모집 안 변경, 연임 제한 삭제 및 해촉 사유 추가, 투표 시 서면동의 등을 의무화했다. 각 공동주택은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공동체문화가 활성화되고 주민 참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누리집과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이달 28일 확정, 공고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 공동주택 비율은 2017년 말 기준 65.3%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그 내용은 복잡ㆍ다양해지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 준칙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500가구 이상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완화 ▲의결권 행사 주체 명확화로 사전 분쟁 예방 등 총 33개 조항을 신설ㆍ개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결된 안건의 고의적인 반복 제안을 방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구성원 미달 시 의결 방안과 운영경비 현실화도 마련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시 관리직원이 감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별 실정에 맞게 관리직원 정원을 전국 최초로 규약에 정하도록 했다.
투명한 선거 운영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모집 안 변경, 연임 제한 삭제 및 해촉 사유 추가, 투표 시 서면동의 등을 의무화했다. 각 공동주택은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공동체문화가 활성화되고 주민 참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누리집과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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