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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바닥, 바닥충격음 성능등급기관 인정 구조로 시공해야 기준 ‘총족’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28 17:47:45 · 공유일 : 2019-02-28 20:02: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법제처는 감사원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돼야 하는바, 같은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 각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따라서 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의미한다"며 "층간바닥 기준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 중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도록 하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의 성능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그 구조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 후 해당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성능확인에 관한 내용은 조문을 이동해 규정됐다"고 짚으며 "그런데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던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해 단일 법정바닥 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었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그렇다면 층간바닥이 갖춰야 하는 기준은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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