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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 의무 대상 확대되나?
이상헌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8조제2항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28 17:54:55 · 공유일 : 2019-02-28 20:02: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구조안전 확인의무 건축물의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과 관련해 건축물은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구조안전 확인의무 건축물의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과 관련해 건축물은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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