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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04 17:55:34 · 공유일 : 2019-03-04 20:01: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2일 용산구는 효창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중근)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효창동 117-1 일원 9999.8㎡를 대상으로 건폐율 25.91%, 용적률 235.0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총 199가구를 제공한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가구 ▲59A-1㎡ 7가구 ▲59B㎡ 10가구 ▲59C㎡ 13가구 ▲84A㎡ 73가구 ▲84B㎡ 10가구 등 총 12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KCC건설로 2017년 5월 `효창파크KCC스위첸`이라는 타이틀로 분양했으며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이 위치해 있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 효창공원과 경의선 숲길공원과도 인접해 있다.

또 금양초등학교, 남정초, 선린중, 배문고, 신광여중, 숙명여대 등 교육 여건도 우수하며 용산 전자상가와 대형마트 등 근린생활시설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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